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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경비원 인권 보호법’ 발의

기사입력 2021.07.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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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인권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의무 규정
    이해식 의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원 인권침해 예방 기대”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은 1일(목),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경비원 인권 보호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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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안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피해 발생 시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경비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조를 위해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과 같은 무차별 ‘갑질’이 문제 되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선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경비원들의 인권에 대한 규정은 물론, 대응지침 안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경비사 명칭변경을 주요 골자로하는 ‘경비원 인권 보호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경비원 인권보호법’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들의 인권이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강북구 경비원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첨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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