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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은?

기사입력 2021.07.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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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열린정책신문] 메타버스(Metaverse, Meta+Universe의 합성어)가 20∼30대로 이뤄진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BTS는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른 신곡인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메타버스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구찌, 나이키, 푸마, MLB 등 패션업계는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인 직방의 직원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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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컴퓨터프로그램의 하나로써 기존에는 주로 저작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현상의 점검을 통해, 지식재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메타버스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싸이월드와 같은 기존의 메타버스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졌고, 메타버스에서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화의 현실적 거래 역시 이용자 약관에 의해 금지하는 등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분명했으며, 가상경제가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현실공간의 한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메타버스와 달리, 제페토,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직접 생산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있는 제페토(가입자 2억명), 로블록스(월간 활성이용자 1억5000만명), 포트나이트(사용자 3억5000만명)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관련된 IT업계 외에도 패션, 엔터테인먼트, 금융,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 역시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주시하고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와 완전히 다른 디지털 경험과 노동을 통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식재산 법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분쟁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법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인정 문제,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아이디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이 지식재산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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