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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성명서
[논평=열린정책신문]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 성명서 전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도 문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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