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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하자

기사입력 2021.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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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촉구

    [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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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재 국내 사설탐정업체는 3,000여 곳, 탐정사는 8,000여 명, 46여 개의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3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7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발급업체가 설정한 기초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현재 공인된 탐정 자격증은 없는 상태이다.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탐정법이 제정되면 자격증 획득이 어려우니 사전에 확보해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한 업체는 수강료로 95만 원을 요구하고, 12시간 교육 후 시험을 치르는데 90% 합격 보장이라고 한다. 


    탐정제도는 OECD 37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6만 명의 사설탐정이 있고, 독일은 2만 2,000명, 영국은 1만 7,000명, 호주는 6,50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법’ 국회 발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탐정업관리에 관한 법률’(2020.11.10.)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 탐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하였다. 


    오늘날 탐정은 사설탐정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탐정업법’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국민 모두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권리 구제, 피해 회복,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탐정업법’의 도입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부응이다. 현재 심부름센터나 탐정이라는 명칭의 조사 기관은 채권회수와 불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채권회수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정을 이용하고,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경우에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찾고 있다. 기업도 탐정을 통해 내부직원의 불법·부당한 행동 및 회사 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M & A 등에서 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탐정사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국제화·복잡화됨에 따라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재 불명인 미아나 실종자 사건 그리고 재산의 회수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할 검찰과 경찰 수사력은 한계를 보인다. 경찰은 인력, 예산, 근무조건 등의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 권익, 재산 보호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기 사건의 경우 90% 이상이 피해자 고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85%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 


    셋째, 탐정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민간경비업과 탐정업이 외국시장에 개방되었고, IMF 이후 국외자본의 유치로 기업 간 M & A 거래가 발생하여 치열한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외국의 탐정 회사들은 국내에서 탐정활동을 하는 데 반하여 정작 우리 업체는 탐정업이 인가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넷째, 탐정 유사업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한다. 그간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한 청부살인, 협박, 개인정보의 유출, 도청 등으로 인한 음성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탐정업무를 양성화·법제화함으로써 제도권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사설탐정 업체는 민간경비의 영역이다. 민간경비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세기 초 도망간 노예의 색출·반환을 위해 탐정이 생겨났고, 서부개척시대 금은 등 귀금속을 수송하고, 노사 간 대립에 참여함으로써 일찍이 탐정업이 발전되었다. 가장 유명한 탐정은 ‘핑커톤’으로 ‘우리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부릅뜬 눈’을 로고로 탐정업체를 운영하였다. ‘핑커톤’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도 수행하였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핑커톤’은 볼티모어에서 대통령 암살계획이 꾸며지고 있음을 사전에 포착하고, 링컨 대통령이 위장 열차를 이용토록 조치함으로써 워싱턴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경호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웃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할 아래 신고제로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탐정업법의 제정은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 

     

    첫째,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갖가지 탐정업체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탐정업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탐정업무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퇴역한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탐정업무를 꿈꾸는 청년 학도들에게 기회를 준다. 넷째, 글로벌사회에서 상대국의 산업과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와 같은 산업이 없는 국가가 손해를 보듯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국내 탐정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셜록홈즈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떨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탐정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법의 조기 탄생이 모두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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