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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8.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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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열린정책신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9일(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대상에 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 메인 사진.jpg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의 경우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근로환경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폭설·폭우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달·배송을 해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정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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