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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기사입력 2021.10.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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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경험을 담은 FGI 정책자료집 발간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의료급여대상 포함,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 제도 확대’등 방안 모색 필요
    자립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국회=열린정책신문]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받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이들은 보호종료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다. 정춘숙 의원의 정책자료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보호종료아동 7명의 보호기간 중의 경험과 보호종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룹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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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인 보호종료아동 A씨는 퇴소 후 숙식이 해결되는 일자리를 찾다가 한 달간 어업에 종사했으나 20만원 정도의 월급만 받았고, 이후 명의도용 사기 피해로 현재 건강보험료가 체납 중이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국가가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며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체납을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질의했다. 


    실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1년차 월 평균 소득은 119만원으로 일반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123만원보다 낮다.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부채가 누적되어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들의 평균 부채는 605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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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거, 소득, 생활, 자산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필요로 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 40조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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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은 해당 기관의 역할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며 “보육원장님과도 연락을 거의 안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는 분께 연락을 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에 앞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앙에서 매뉴얼 보급, 가이드 제공과 성과관리 등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1,000명 중 1.2명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큰 수렁에 빠지기 전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자료집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 준비기간부터 보호종료 이후까지 연속성 있는 자립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자료집은 ‘종이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전자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발간되었고, 재생용지로 제작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정책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정춘숙 의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unsook_jung/22253699654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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