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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7.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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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필요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7월10일(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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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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