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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 등 도서산간 물류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1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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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추가배송비 산정에 지역주민 부담 과중
    난배송 지역, 원칙 없이 배송비 들쑥날쑥..원인은 업체마다 다른 도선료 부과
    “비대면 거래 확대되며 난배송 지역 주민 부담 커져..물류비 지원·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제도 보완 필요”

    [제주=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난 11월30일(화)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함.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함.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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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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