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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및 LH 사태 관련 후속 입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2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12.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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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 미공개정보 활용 부동산거래 범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한‘중대범죄’에 포함
    김영호 의원, ‘20년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한 법개정 이어 후속 n번방 입법 완성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2월 9일(목),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의원_보도자료용 사진.jpg


    2018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가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까지 범죄수익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역시 이번 법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향후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및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호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n번방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부동산투기 범죄 예방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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