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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정질의

기사입력 2021.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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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협회 임원인 이경호 부회장, 진세혁 학술위원장과 함께 정운천(기획재정위원회), 이상헌(문화관광위원회), 전재수(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국정질의서를 전달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하며,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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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열정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이 정운천의원실에서 정책방향 및 질의를 하고있다.

     

     정운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로 국정운영 신뢰성을 크게 약화 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자격조건 및 운영실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실적 자료요구필요 및 질의 ▲법령에 따라 법령내용을 구체화하여 유능하고 해당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가진 전문인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 제시,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에 따라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점검 및 검토하는지 자료요구 및 질의 ▲ 검토한 경영목표를 환경, 여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 변경을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변경을 요구했는지? 자료제시 요구필요 및 질의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 지난 4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적을 제시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사업들과 제외된 사유 자료제시 필요 및 질의 ▲ 실적조사를 통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필요 및 질의 ▲ 시행사업의 성과평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요구필요에 대한 질의 


    넷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 5년간 경영평가단 구성 실태, 평가단이 특정 학교나 기관, 학회 등으로 구성될때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타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전문가 Pool제시 등을 통한 방안 등 공정한 운영방안 자료 필요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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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열정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박병식 회장, 이경호 부회장, 진세혁 학술위원장)들과 이상헌의원실에서 정책 논의를 하고있다.

       

    이상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에게는 한국 영화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과 넷플릭스 시장에서의 우수정이 입증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실태점검과 영화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수출동력과 국가이미지 향상의 중요한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의를 했다.

     

    첫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법규에 따른 5년간의 기금조성의 내역과 사용실적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성과의 평가)에 따라 ▲기금사용의 성과 측정평가 결과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개선된 사항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셋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6(평가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난 3년간 성과평가 계획 제시 요구 및 질의 ▲성과평가 3년간의 평가내역과 평가단 구성실태를 제시 요구 및 질의 ▲평가단에 영화비디오 전문가와 함께 평가 전문가를 참여한 실적 제시필요 및 질의 

     

    전재수 정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정책사업수행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의견을 참고하면, 국민들이 각 부처의 전략적성과관리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선출로 각 부처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국정과제별, 부처(부서)별 자체평가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의 질의하였다.

     

    첫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평가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실적 및 향후 평가전문인력 활용계획이 있는지와 인력 육성 계획이 있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각 부처 평가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실태와 지원에 대한 보완사항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필요 및 질의 

     

    둘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촉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위원회 내실화를 위헤 전문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자료요구 필요 및 질의  

     

    끝으로 이날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협회장은 이러한 질의서를 설명하고 전달하며 국회 각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 자체평가제도가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국정감사 역할을 수행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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