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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2.03.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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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치되어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이 기대돼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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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국제학교는 대학만 설립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국인 임직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 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의 자녀들이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성 의원은 “태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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