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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기사입력 2020.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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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3일(목)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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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에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자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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