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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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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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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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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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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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 5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가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논의 합류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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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선도적 문화도시 부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시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선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 지정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는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대폭 넓히는 동시에 사람·도시환경·경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부천시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올해 출범 22년을 맞는 부천문화재단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지향으로 삼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문화정책 수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문화권 증진 ▲창의적 도시환경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등을 이룬다는 청사진이다. 부천문화재단은 도시 단위의 종합·중장기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간·콘텐츠·인재를 아우른 통합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천문화재단이 펼치고 있는 문화도시 주요 사업은 ▲문화적 지역재생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사회적 문화경제 육성 등이다. ‘문화적 지역재생’은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를 문화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도시 시민네트워크 ▲마을생활 연구단 육성 ▲시민참여형 생활디자인 ▲생활친화 문화공간 발굴 ▲악기 라이브러리 조성 등을 펼치고 있다.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은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높여 공고한 브랜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시민총회(시민주간) ▲이야기 콘텐츠 개발 및 이야기 페스티벌 ▲브랜드 캐릭터 개발(수다쟁이 와글이들) ▲문화도시 미래위원회(아동위원회) ▲0세 콘텐츠 개발(아기환영도시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문화경제 육성’은 지역에 사회적 문화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인재 발굴·문화예술 시장 확대·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등을 꾀하는 것을 뜻한다. ▲지혜공유클럽(휴먼뱅크) ▲문화교환소 ▲도시예술투어 도시 사파리 ▲동네예술상점(아트페어) 등 시민·예술가·경제·교육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에도 문화예술·시민참여 프로그램 ‘풍성’ 부천문화재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생활 속 문화예술·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지속가능한 예술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해 ‘동네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예술가의 작품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동네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마케팅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동네아트페어는 지역 내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지난 8월에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이달에는 웅진플레이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 오는 10월 19~22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에서 개최한다. 예술 유통망을 더욱 넓히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도 전개한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부천시 예술가 50인과 인천 부평구 지역예술가가 함께하는 ‘부천·부평 아트페어(BBAF)’가 부평 협성원에서 오는 10월 25~29일 열린다. 제9회 부천생활문화페스티벌 ‘다락’이 오는 10월 7~9일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부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무용·오케스트라·난타 등 다양한 공연과 회화·조각·공예·미술·사진 전시를 선보인다. 공예·디자인·미술과 같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생활문화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표방하는 축제답게 기획·추진·운영 등 행사 전반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축제기획단이 직접 꾸린다. ‘2023 도시 이야기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상동호수공원을 비롯한 부천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릴레이 이야기 걷기 ▲이야기별 걷기 코스 ▲예술가와 하는 우리 동네 예술로 걷기 등 ‘이야기’와 ‘걷기’가 만난 시민축제로 펼쳐진다. 이야기 페스티벌은 이야기와 걷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를 잇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생활 속 문화 콘텐츠를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총회’를 페스티벌과 결합한다. 시민 500명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이야기 광장’이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 조성된다. 연말·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회화 등이 융합된 시민 이야기 나무가 잔디광장에 꾸며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은 영화·만화·애니메이션·클래식과 같은 탄탄한 문화 기반에 더해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콘텐츠까지 촘촘히 갖춘 도시”라며 “문화와 예술로 시민의 삶이 풍성해지고, 지역의 활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역량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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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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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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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정책사업=열린정책뉴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23개의 청년센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지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전국 청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1.5억원씩 배정하였으며, 선정된 청년센터에는 2천~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서울 관악, 전남 강진, 충남 공주·천안, 울산 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비를 매칭함으로써,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행의지를 보였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러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지역별 주요 사업대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 자립준비청년 마인드·헬스케어, ▲충북청주 자립준비청년 식생활 개선 및 정책서비스 연결, ▲충남보령 청년강사 발굴 및 지역정착 지원, ▲경남창원 고립·니트청년 마음건강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춘 취·창업지원에서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전문인력 양성, 주거정책지원, 마음건강·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오늘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관악 청년 1인가구 주거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구수성 청년정책 상담소, ▲전북군산 로컬브랜드 청년창업가 역량강화, ▲전남 청년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경남통영 관광서비스전문가 양성 등 청년과 현장에서 만나며 청년눈높이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8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청년센터별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를 통해 지역청년 특화사업의 정책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 이외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중앙-광역-기초 센터 간 교류 활성화 등 청년센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공간의 개념을 넘어 청년정책 전달체계이자 지역과 청년을 잇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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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