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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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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 병원 통해 보험사로 증빙 서류 전자 전송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의원 사진.jpg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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