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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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 되었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개인채무자가 14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를 돕기 위해 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지만,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지게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여 ①‘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② 파산절차 신속도모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여부를 결정 하며 ③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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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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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공보의를 치료감호소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에도 배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므로,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실태파악 및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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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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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및 보관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그 문서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의 편재(偏在) 문제가 재조명 되어 왔다. 이런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물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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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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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8일(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있는 18개 지역 중 ▲충남 금산(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북 부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완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남 완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전남 구례(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남 담양(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북 울릉(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제주(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신정훈,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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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입법 통해 개선해 나갈 것[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 8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등 다섯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입법역량을 과시했다.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총 5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 추진 및 품질관리, 창업 및 제작,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재의 보존 대상을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교육감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8월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병훈 의원은 “제정안 두 건의 경우 전통문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광주지역 법안 가결 1위 국회의원에 선정되었고, 국회 등원 1년 만에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개 공약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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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고독사 관련 정책연구와 분석 및 조사,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도 고독사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역밀착형 대응이 가능하여 더 강력한 예방관리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부터 시작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사회적 연대 안에서 존엄한 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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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