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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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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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7월 31일(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 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 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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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7월 31일(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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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려[법안=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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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여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원욱ㆍ이정문ㆍ전용기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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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기부금 모집 활성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7일(목)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와 사용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율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모집’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현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병훈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면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기부금품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부금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부금품의 모집권한에는 접수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이병훈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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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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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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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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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반기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시행으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최근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민간자금 유인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원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신생 벤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벤처업계 정책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벤처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신성장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9일‘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모태펀드 예산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