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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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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jpg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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