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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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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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행복도시법 개정안-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었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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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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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탄소흡수원법)」이 10월 21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의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 관리 이력이 국가통계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가 마련돼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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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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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 5건 발의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가 늦춰져선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논의 합류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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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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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립지원전담인력 40% 줄퇴사[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9)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180명 중 40%에 달하는 72명이 퇴사했고,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2년 39명 ▲2023년 9월까지 33명으로,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개시 직후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 퇴사자 수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명 ▲경남, 경북, 서울 6명 ▲강원 5명 ▲대구 4명 ▲대전, 부산, 전남, 전북 3명 ▲광주 2명 ▲제주 1명 ▲세종, 울산, 인천, 충북 0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극단선택이 이어지며, 시설 퇴소 후 가족·형제처럼 챙겨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약 2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들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보이고,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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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명 중 1명(26.4%),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역전현상’은 2016년 23.9%(1.1천명)에서 2018년 33.3(2.2천명)%, 2020년 들어서는 37.3%(5.7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2천명)에 이어 2022년 26.4%(3.2천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 7천 8백명 중 32.1%인 2만 1천 8백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천만원 중 25.8%인 196억 6천 1백만원이‘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 4천 8백만원 중 31.9%인 1,224억 9천 2백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백 2십만원에서 2022년 8백 6십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백 9십만원에서 9백 1십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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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