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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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교육회복종합방안 환영' 고등분야 대책 필요[칼럼=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학습결손을 비롯해 사회성 결여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두드림학교’, ‘1수업 2교(강)사 협력수업’ 등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교현장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부, 시도교육청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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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은?[한국지식재산연구원=열린정책신문] 메타버스(Metaverse, Meta+Universe의 합성어)가 20∼30대로 이뤄진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BTS는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른 신곡인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메타버스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구찌, 나이키, 푸마, MLB 등 패션업계는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인 직방의 직원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환경의 일상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컴퓨터프로그램의 하나로써 기존에는 주로 저작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현상의 점검을 통해, 지식재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메타버스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싸이월드와 같은 기존의 메타버스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졌고, 메타버스에서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화의 현실적 거래 역시 이용자 약관에 의해 금지하는 등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분명했으며, 가상경제가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현실공간의 한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메타버스와 달리, 제페토,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직접 생산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로 주목받고 있는 제페토(가입자 2억명), 로블록스(월간 활성이용자 1억5000만명), 포트나이트(사용자 3억5000만명)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관련된 IT업계 외에도 패션, 엔터테인먼트, 금융,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 역시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주시하고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와 완전히 다른 디지털 경험과 노동을 통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식재산 법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분쟁을 조율하고 규율하는 법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명섭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인정 문제,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아이디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활동이 지식재산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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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 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 “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 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 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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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요새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든 모든 정권들이 평화유지 정책에 기본을 두어 왔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원칙을 대북 정책에 구현하는 데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비중이 달라져 왔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다. 인도협력국내에 북한 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문제는 그 속성상 비정치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비정치적인 인도적 문제, 경제협력 교류와 같은 개발 문제와 정치적인 인권 문제를 같은 부서 내에서 동시에 다루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유엔에서도 인권은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고 인도적 지원, 개발 문제는 WHO, WFP, UNDP 등에서 맡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인권은 외교부에서, 인도적 및 개발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부의 상대는 북한 당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 자체가 없다. 북한에서 외부세계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오직 외무성에만 있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서는 인권 문제 논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별정례인권검토제도(UPR) 등 인권대화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기하는 인권 우려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인권이사회 틀 내에서 북한의 UPR 심의에 참가하며, 북한도 우리 인권을 심의하는 UPR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유일하게 상대방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장소가 바로 유엔이며 우리의 경우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다자적 공간에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가능한 외교부, 북한인권 유린 상황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김 수 있는 법무부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 따라서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상승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제는 우리의 정부 구조도 선진국으로서, 세계 중견국의 지위에 맞게 북한 인권과 북한과의 인도적 및 개발 협력을 분리 대응할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평화유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 통일과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일이다. 2021년 7월 13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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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칼럼=열린정책신문]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호의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2월19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도 강조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세수’는 허구이다. 금년도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年) 1~3위 모두 문 정부 집권 시기이다. 특히 경제회복을 예상하고도 금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이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갖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 합쳐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 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재정을 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감소와 일시적 세출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이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공기업 정원(2만3천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하여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문제가 경제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文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 원, GDP 대비 48.2%이다. 국민 일인당 약 2천만원, 4인 가구라면 8천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국가채무 천조 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이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천5백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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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난 5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과정 2020년 8월 하순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방역 상황도 한층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슈가 정치의 전명에 등장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방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분명했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맞춤형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피해 맞춤형 소득 보전에 더해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생각이 달랐다.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의 원리’를 적용하길 원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아무런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충분성)의 금액을(현금성)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본소득 원리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개별성·무조건성이다. 민주당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급 대상의 ‘보편성’(보편 지급)인데,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와 조건’에 근거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무조건성’ 원칙에 따라 취업자든 실업자든,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부자든 빈자든 아무 것도 따지지 말고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가구원의 수가 많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한다. 당·정 간의 치열한 논의와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마침내 7월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정부안 처리를 호소했다. 참고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총 33조 원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 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4조4천억 원),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안정(2조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천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31조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1조8천억 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의 7월 7일 의원총회, 왜 열었나? 정부와 여당은 치열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기본소득의 원리가 상당부분 관철된 것이다. 다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줄기차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 끝에 80%로 높여놓은 것인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7월 7일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당정협의 결과물까지 뒤엎으려고 할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다. 한 가지의 힌트를 살펴보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 지급” 방식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썼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위 소득 계층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오로지 ‘무차별적 획일주의’라는 기본소득의 원리로만 설명·옹호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논리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논리적으로 부실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역행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무차별적 현금 지급’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10조4천억 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제 야당은 기존의 손실 보상 주장을 더욱 강화할 명분을 쥐게 되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펴기도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여권의 일부 대권 후보들도 방역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손실 보상 및 소득 보전 용도의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달라진 조건에서, 애초부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재검토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 구현해야!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보편적 보장’이 언급돼 있는데, 하나는 소득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다. 그런데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보편적 방식뿐만 아니라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적 방식도 사용한다. 실업의 경우에는 보편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작동하는데, 이것은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방식’이다. 그런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와 빈자들을 위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별적 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보육·육아·교육·의료·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보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방식’을 사용한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필요의 존재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필요의 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그러니까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부재정의 할당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국정의 운영에서 필요(욕구)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가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거부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원리’를 채택하려는 것은 당·정의 기존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부재정 지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므로 필요에 상응한 지원인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다. 둘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 계층에게도 지급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큰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다. 셋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평등 지원이므로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보편적 복지 원리는 필요의 크기에 상응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적극적 재정’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에서 보았던 곳간지기의 소극적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 규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방역 상황이 좋았다고 해도 ‘적극적 재정’ 원칙에서 모자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의 총액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 나는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 동일 금액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득 하위 5%에 속한 가구와 소득 하위 75%에 속한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득 하위 80%를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재난지원금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에게 3단위를, 30∼60%에게 2단위를, 그리고 60∼80%에게는 1단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정이 합의한 개인 단위의 동일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점감 방식 지원이 옳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 단위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가령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4인 가구에게는 160만원(1인 가구 × 4명)이 아니라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2인 가구에게 1인 가구 지급액의 2배보다 다소 적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성이라 하겠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가구원의 수가 많은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재원 할당이 유리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제(7개 구간별 차등 혜택)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대리지표로 활동한 이 제도는 국민의 지지 속에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실제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소득 상황 변동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경우,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시급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라면, 일단 지급하고 추후 건강보험료 재산정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 게다가 하후상박의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80%와 81% 사이의 소득 역전 현상도 정치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방역의 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1차 유행은 2020년 2월 하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가 3월 말을 기점으로 대체로 수습되었다.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가능해질 수 있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비 진작 용도의 1차 재난지원금은 5월부터 7월까지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의 증대가 (준)내구재에서 10.8%, 필수재에서 8% 늘어난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에서 3.6%, 음식업에서는 3.0%만 늘었다. 이는 방역 여건의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라야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기대할만한 소비 증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시작된 2차 유행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소비를 가능케 하는 방역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날로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2020년 5월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부터 추진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간의 단순 ‘성과 비교’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1차 지원’(전 국민)과 ‘2∼4차 지원’(피해 맞춤형 선별) 간의 성과 비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 간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방역의 여건(상황)이 달랐다.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방역 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다르다. 전자는 경기 진작이고, 후자는 피해 지원이 목표였다. 4차 유행이 시작된만큼 앞으로도 후자가 정책의 목표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차 지원이 2∼4차 지원보다 민간소비 증가율(내수 진작), 가계소득 증가율, 자영업자소득 증가율에서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편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방역 상황 개선 이후의 소비 진작과 국민 위로는 어떻게? 상위 소득 계층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소비를 더 줄이고, 상황 개선 후엔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감염의 확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감염 상황이 좋아지면 유행 시기 동안에 소비를 줄였던 상위 소득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 소비(보복 소비)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이들에게는 정부재정으로부터 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적용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 위로’를 위해 상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편다. 국민 위로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돈을 지원함으로써 위로를 줄 수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존중의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 위로 용도의 재정 지출에서도 상위 소득 계층은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 재난을 겪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은 입법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책을 마련했다. 복지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위 10%는 제외하고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도 작년에 한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며, 소비 진작 효과(지급한 재정의 약 30%만 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차별적 획일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 방역의 여건이 기존의 안정 추세를 역행하면서 크게 나빠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되었고, 따라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제출된 기존의 추경예산(안)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는 추경 예산의 총액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일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이것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도 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예정했던 10조4천억 원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되, 이것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의미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진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과 민주당의 강령·당헌에 뚜렷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추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입증한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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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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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년도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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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도형 창조 혁신전략을 위해 공공부문에 사업감리제 도입이 요청된다[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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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칼럼=열린정책신문]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월28일(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기득권 구조를 통해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며 남아공의 사례를 들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2004년 행정수도를 막았던 판결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사법신도시는 수도 이전 논란과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