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K-푸드 열풍,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박람회 휩쓸다![농림부=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Indonesia 2023)’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무역 박람회로 지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0개 국가, 76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식품과 한국산 신선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개의 우수 K-푸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류를 비롯해 배, 단감 등 신선 식품을 집중 홍보하면서 한국적인 맛을 내는 유자차 음료와 다양한 소스류, 인기 스낵류 등도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의 메인 홍보관에서는 유명 한인 셰프를 초청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 K-스트리트 푸드 ▲ K-팬케이크 ▲ K-홈푸드 ▲ K-소울푸드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쿠킹쇼를 추진해 떡볶이, 김밥, 파전,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양념치킨 등 다채로운 한식의 맛을 선보였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레시피북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 내에 K-푸드 홍보존을 마련해 가정간편식(HMR) 떡볶이부터 장류, 소스류, 음료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널리 소개해 인도네시아는 물론 거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준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출 최일선의 아이디어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경만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센터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정책사업=열린정책뉴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23개의 청년센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지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전국 청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1.5억원씩 배정하였으며, 선정된 청년센터에는 2천~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서울 관악, 전남 강진, 충남 공주·천안, 울산 중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예산 외에도 자체사업비를 매칭함으로써, 지역청년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시행의지를 보였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러 환경에 처한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지역별 주요 사업대상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 자립준비청년 마인드·헬스케어, ▲충북청주 자립준비청년 식생활 개선 및 정책서비스 연결, ▲충남보령 청년강사 발굴 및 지역정착 지원, ▲경남창원 고립·니트청년 마음건강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춘 취·창업지원에서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전문인력 양성, 주거정책지원, 마음건강·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오늘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울관악 청년 1인가구 주거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구수성 청년정책 상담소, ▲전북군산 로컬브랜드 청년창업가 역량강화, ▲전남 청년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경남통영 관광서비스전문가 양성 등 청년과 현장에서 만나며 청년눈높이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8월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청년센터별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를 통해 지역청년 특화사업의 정책효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 이외도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중앙-광역-기초 센터 간 교류 활성화 등 청년센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공간의 개념을 넘어 청년정책 전달체계이자 지역과 청년을 잇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
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아동전문병원 현장 방문[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이 환영하는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소청과 기피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원 간 진료협진 현황,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브리핑과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중등증 외래 및 입원,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진료는 물론 1·3차 가교역할로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전문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긴밀한 협진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진 간 핫라인이 신속한 전원 및 후속진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협진 진료에 대한 새로운 수가 개발 및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차 병원이 1·3차 병원 간 가교역할을 하고, 신속한 협진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된다면 소아 환자의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모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철도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였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시설 마련 및 농지 개간을 위한 산림전용이나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는 소득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REDD+ 활동으로 산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비료 공급, 대나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 파인애플 종묘생산, 스토브 공급, 생태관광자원개발 등 대체소득 사업을 지원해왔다. 미얀마의 경우, 대나무 공예품 생산 기술 교육을 통해 대나무 공예품 판매 소득이 5배 증가하였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REDD+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