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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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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

탈북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등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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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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