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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쌍용차 노조의 ‘고통의 시간’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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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서영교, “쌍용차 노조의 ‘고통의 시간’ 끝내야!”

경찰청 국가손배소 취하 결단 촉구

[논평=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월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쌍용차 손배소 기자회견.jpg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은주 의원이 제안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더불엄민주당 간사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마음이 모아졌다.” 며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 ‘강제 진압’이었음을 인정하여 공식 사과했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손배소를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결의안을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노동자들이 ‘그래 우리는 정당했어’라고 위안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손배소 취하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하고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소 취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개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지 14년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 판결을 받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버텨주어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은 더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소취하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하루빨리 착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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