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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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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 371만 마리
-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18일(수)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 A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사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 라고 한 실험묘들이 ‘코리안숏컷’종의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사진1.건강이.png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실험동물공급처는 비글견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건강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표1].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표2][표3]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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