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2.1℃
  • 맑음12.8℃
  • 구름조금철원11.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북강릉12.1℃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5.0℃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5.4℃
  • 구름조금포항15.7℃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5.4℃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맑음창원16.2℃
  • 구름조금광주15.1℃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6.4℃
  • 맑음목포15.3℃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조금순천13.8℃
  • 박무홍성(예)13.3℃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7.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0.9℃
  • 구름조금천안12.7℃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9℃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4.0℃
  • 맑음임실11.4℃
  • 구름조금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조금장수8.7℃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9℃
  • 구름조금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조금거창10.1℃
  • 맑음합천13.4℃
  • 구름조금밀양15.0℃
  • 구름조금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5.5℃
  • 구름조금남해15.7℃
  • 맑음14.8℃
박범계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 신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3일(일) 밝혔다.

 

박범계의원_프로필.jpg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규정하면서도, 침해행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침해행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기록 및 현장기록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들이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