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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서울=열린정책신문]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7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온라인(유튜브)으로 개최된다.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1부’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안심돌봄, 행복노후!”을 슬로건으로 하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이윤경),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성희),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센터장 유행선)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제1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6년 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노동실태조사 및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1기(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지원, 힐링캠프·심리상담·커뮤니티 지원 등 체감도 높은 건강권 보호 및 재충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돌봄노동아카데미·표준노동가이드·권리찾기 수첩 배포 등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에 맞추어 4개 분야(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1기(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수행기관 중 하나이다. 제1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방식과 유사하게 제2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당사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행사 시 원탁 토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권역별, 직종별 소규모 사전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생생한 돌봄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10일~23일까지 21회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돌봄가족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돌봄 현장의 사례와 지원 정책이 제안되어 제2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노력과 이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며 “돌봄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서울시의 행복한 노후, 안심 돌봄을 위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사자와 서울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21.07.09.)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촬영을 통해 △여는 인사 및 축하말씀 △기획영상 △연구결과 ‘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방향(안) △장기요양요원 현장 토크쇼 내용을 영상에 담아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송출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https://url.kr/vgzwf1 <https//url.kr/vgzwf1>) 당일 유튜브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광역+서북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서남(‘16년)·동북(’17년)·동남(‘17년) 권역에 설치·운영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현장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상담·홍보 TF를 설치하여 서울시 공적마스크 배포, 코로나19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정보제공 및 관련 상담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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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들의 꿈 같이 이뤄준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가 한국콜마홀딩스(대표 김병묵)의 후원으로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17명에게 ‘꿈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꿈드림지원 사업은 경제·문화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해 꿈과 재능을 펼치지 못한 가정의 아동에게 정기적인 후원연계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꿈드림사업에 1,000만 원 상당을 후원해 취약계층 아동 17명에게 책상, 의자 등 공부방 만들기와 학습학원, 예체능 학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해 12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후원금을 지정·기탁했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044-300-4951~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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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예천군새마을회, 코로나19 퇴치! Again 안심 경북! 출정식 가져[경북=열린정책신문] 예천군과 예천군새마을회는 29일 오후 1시 30분 천보당 사거리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이희정 예천군새마을회장,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퇴치! 어게인(Again) 안심 경북!’ 출정식을 가졌다. 지난 26일 0시부터 예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날 출정식을 통해 ‘빈곤 극복과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방역 활동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퇴치’ 어깨띠를 하고 ‘코로나19 퇴치! 민생 안정!’ 구호를 외치며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을 방문해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아프면 선별 진료소 방문하기 등을 홍보하고 마스크 1,500장, 손소독제 70개 등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 김학동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예천군새마을회에서 이번 홍보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서도 방역 수 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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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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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060세대 제2의 직업,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찾아드립니다"[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4060세대를 대상으로 신산업,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ERP생산물류관리사 ▲차량정비코디네이터 ▲미스터리쇼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과정으로 총 9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40대 이상 중장년 채용예정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료 후 기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재취업 의지가 확고하고 관련 분야의 교육 희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참여자에게는 1:1 전문컨설턴트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희망자는 이메일(job4060@gjf.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또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장년일자리센터(031-270-97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단 중장년일자리센터는 40대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취업-고용유지로 연결되는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실버인지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후,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한 A씨(57세, 시흥시)는 “관련 분야 현장 실습 경험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교육과정 직후 현장실습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실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참여자 B씨(51세, 고양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양성과정 수료 후, 지게차운전원으로 취업에 성공해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중장년 교육훈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열정에 비례해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계획 설계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장년층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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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가 있는 사람’을 추가 하고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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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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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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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속 안전지킴이, 안전신분증 신청하세요[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신분증’을 도입한다.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카드다. 성명, 혈액형, 비상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더불어 주요 병력, 복용 중인 약 등의 의료정보를 스스로 기재해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서식을 직접 받아 출력하면 된다. 발급 후에는 응급상황 시 주변 사람이나 구조대 등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휴대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분증이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신분증 활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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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우리가 찾는다!!’ 서울시의 착한 탐정이 되어 보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시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찾는다. 서울시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천만 시민의 눈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착한 탐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난 한 해 총 91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103만 건의 지원을 펼친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은 물론,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착한 탐정 캠페인’에 나섰다. ‘착한 탐정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민을 지원하며 범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조직 위원이나 통‧반장, 또는 우체국 집배원‧편의점 업주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업무 중, 또는 일상에서 알게된 주변 위기가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약 10만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약 8,600명의 이웃살피미를 임명한 바 있다. 약 11만 명의 주민 복지공동체 구성원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공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작한 홍보 운동이 바로 ‘착한 탐정’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계가 어려워 보이거나 인기척이 없는 등 주변의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때 전화 통화만으로도 ‘착한 탐정’이 될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일상의 ‘셜록 홈즈’가 되는 것이다. ‘착한 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의 취지는 사람과 사람의 공감이 이어져 어려운 곳에 두루 온정을 베푸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위기에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감, 온정으로 ‘착한 탐정’ 대열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