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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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포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당적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이투자증권 고태석 센터장은 “미국과 독일 등의 전통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이 각종 기술의 한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배터리,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규 변호사는 “자율주행 확대 등에 따른 연결성 강화와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 사이버 보안 인증 방식을 확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류성걸, 정희용, 윤재옥, 윤한홍,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홍성국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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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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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세계유산해설사 신설”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제주 화산섬, 오름, 용암동굴 등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된 세계유산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세계유산해설사 자격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일(목), “세계유산해설사 자격을 신설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세계유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2020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종합계획 수립, △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시된 반면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 홍보, 교육, 탐방안내 등 국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설, 홍보, 교육,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세계유산해설사로 정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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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주유소 흡연금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은 6월 22일(목)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가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통해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우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 비례하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누구든지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유소를 규율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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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중인 항공기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건수는 2019년(536건)에 달했고, 2020년(133건), 2021년(85건) 감소했다가 2022년(264건), 2023년 4월기준(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항공기내 금지행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항공기는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동주, 이용빈, 이학영, 최종윤, 허종식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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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6월 22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임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붙임 참조).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절차가 법정화되면, 조정 사유의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임의로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가 상위 개발계획부터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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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청년 자살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장에게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청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자살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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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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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조세특례기본법(이하 조특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김수흥 의원은“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키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제도 개선, 입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6차산업인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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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