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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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오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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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법안=열린청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3일(화)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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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봐주기’ 셀프감사 없다![법안=열린청책뉴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고, 이에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경우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러한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발표 한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으며,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 또 한번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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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수직농장 등 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한다![법안=열린청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6월 13일(화)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되었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도 ’20년 3,404억원에서 ’25년 6,951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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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청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지난 12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철현 의원의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관할구역도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원칙을 마련했고, 이 법안에 따라 획정하는 해양관할구역도 「지방자치법」의 예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양관할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나,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해수부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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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동시에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학교급식실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현실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퇴사자 수가 지난 3년간, 1만 4천여 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1천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사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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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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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9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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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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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6월 8일, 올해 종료 예정인 후계어업인 조세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어업가구는 2017년 5만 2800가구에서 2022년 4만 3000가구로 4년 새 무려 18% 이상 감소했다. 어업인구 역시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22년 9만 1000명으로 4년 사이 25%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후계어업인의 경우 2021년 기준 2만2천명으로 2017년 3만 4천여명에 비해 3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인구 뿐만 아니라 소득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소득의 경우 2022년 5291만원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319만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올해 종료될 경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 어업인 지원 연장법은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대한민국 어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꼭 필요한 긴급 처치다”라며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수산첨단화, 근로환경 개선, 창업지원 강화 등 후계·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