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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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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발의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해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부] 기자회견 사진.JPG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동시에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학교급식실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현실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퇴사자 수가 지난 3년간, 1만 4천여 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1천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사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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