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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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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문진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법안=열린청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3일(화)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용 참고1.jpg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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