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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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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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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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를 중심으로 COP33 유치에 힘쓰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화력 발전시설이 집적화돼 고탄소 배출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서영교, 이원욱, 주철현, 김회재 등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CDP한국위원회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관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실천연대 이우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과 CDP한국위원회 이종오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강사 양성 등 시민 실천 운동을 통한 의식 변화 ▲그린 이코노미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논의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포럼은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ZERO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남해안남중권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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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다”라고 전제하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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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정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순천의 미래 계획 및 준비, 3단계는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마지막 4단계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마지막 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겠으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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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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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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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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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3일(일)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규정하면서도, 침해행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침해행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기록 및 현장기록이 남게 되므로 교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들이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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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