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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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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 가능”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jpg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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