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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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날치기 강행...책임이 따른다[논평=열린정책신문]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의 걱정이 많은 가운데, 민주당이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법안소위 때문이 아니라 ‘날치기’, ‘적반하장’, ‘내로남불’ 때문이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과정에서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이 위원장 발 ‘날치기 공청회’를 개최했고, 야당안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기습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날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한 ‘심사 날치기’를 자행했고, 종국엔 본회의 ‘의결 날치기’까지 강행했습니다. 애초부터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 없고, 대통령 공약을 구실삼아 오롯이 ‘날치기’로 점철된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날치기 통과 후 법안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개월 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고, ‘발목잡기’라고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히려 야당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인질삼아 협박”한다는 망발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의 날치기, 입법폭거에 대해 수 차례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일 없었다는 양 법안 심사를 요청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7.23 여야는 전반기 상임위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하기로 했습니다. 8.25 선거를 거쳐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위원장 임기말 말로만 협치를 외칠 뿐, ‘마지막 날치기’를 획책하고 자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27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에 표결 대상 법안의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법안소위 위원이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중임에도 이를 찬스 삼아서 기습 강행 처리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력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공격적 취재는 크게 위축되고,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제거하기 위해 배상금 청구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위 법안심사 내용을 보면 학생의 학력을 증진을 위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법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편향된 교육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교장공모과정에서 학교관리직으로의 자격과 자질을 강화하는 법안,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줄곧 반대하거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심사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입법폭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획책되는 마지막 날치기에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입법폭거,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명히 반대하며, 만약 의사일정이 또 한번 강행될 경우 이후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2021.08.09.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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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 타당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자 국제신문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자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이 칼럼은 전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됐고, 도정을 장악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코로나19 재난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나는 여러 지면을 통해 ‘정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칼럼을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5월 KBS [시사기획 창] 특집으로 유튜브 토론 ‘타큐톡’이 기본소득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재명 지사(양재진, 이원재와 함께)와 기본소득 토론을 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이런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접근 가능한 일부 지면(간헐적인 인터뷰 포함)과 유튜브 방송 이상이TV,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단없이 기본소득을 비판했고, 올해 5월 20일 <기본소득 비판>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분들이나 이재명 지사 측(지지자 포함)은 나의 기본소득 비판을 정략적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억측과 함께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나를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나는 지난 30년을 복지국가 연구자이자 운동가로 살아왔고, 나름의 국가 비전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는 기본소득이 논리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술적 논쟁의 소재로 머물러 있어야 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적 의제로 삼아 변형된 가짜 형태로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던 것이다. 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그리고 국민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여정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낡은 이념이나 걸림돌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재원 마련 방안 7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연간 25만 원(월 2만8백 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에 연간 100만 원(월 8만3천 원)까지 늘려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간 100만 원(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첫해의 예산 작업부터 무척이나 분주해질 것이다. 두 번째 연도(2023년)부터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재정의 크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될까?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재정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다. 첫째, 전 국민 대상의 보편 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을 5천2백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20조 원이다. 집권 첫해인 2022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정부재정에서 20조 원을 짜내야한다. 재정 지출의 구조를 개혁하고 낭비적·비효율적 재정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자연 증가분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규모도 많아야 5조 원을 넘기 어렵다. 또 재정의 자연증가분에 기대를 걸기도 어려운데, 이는 기존 복지 예산 등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예산 항목의 신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의 구조조정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는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약만큼은 결코 지켜져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소중한 정부재정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의미 없는 푼돈’으로 낭비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기 내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기본소득 예산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다. 첫째, 전 국민 대상의 보편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5천2백만 명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해 52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약 59조 원이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비과세감면 폐지 등)를 거론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세 수입(최근 수년 동안 연 300조 원 내외임)의 증가 속도가 복지 수요의 증가 속도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연 평균 90조 원 정도의 국채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 수요를 국세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복지 수요의 충족 수준(복지의 양과 질)을 낮출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성숙에 걸맞도록 국세 수입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의 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의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활용, 세원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의 순차적 축소를 통해 연간 25조 원 이상을 마련함으로써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연간 약 59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재정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가져올 예산을 한 푼도 없다.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예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의 충족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소득세 증세를 의미하는 ‘조세감면분 일부의 순차적 축소’는 장차 필요한 일이다(조세감면분의 상당 부분은 그것의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축소·폐지가 어려움). 하지만 조세감면분의 일부 폐지·축소로 마련될 정부재정도 이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성숙을 위해 투입되도록 예정돼 있던 것이다.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릴 재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장차 크게 늘어나는 정부재정은 전부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에 사용될 것이다. 유럽의 모든 선진복지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의 양적·질적 확충은 정부재정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축소와 함께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데 지출되도록 한다.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재정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즉 보다 정의롭게 지출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돼야할 정부재정이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적 푼돈 기본소득으로 무차별 지급될 경우,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몫을 강자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것으로 ‘매우 역진적인’ 처사라 하겠다. 증세의 수준과 복지국가 증세의 방향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0.1%이고,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4.8%포인트 낮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GDP의 4.8%포인트만큼 증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럴 경우, 2019년 기준 경상GDP(1,919조 원)의 4.8%인 약 92조 원의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이 중의 절반을 사회서비스 등의 현물 급여로 지출한다면, 지출 가능한 현금은 많아야 50조 원이다. 그렇다면 이 재정은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을까. 어떤 경우라도 푼돈이나 용돈 수준의 가짜 기본소득으로 지출하자는 데 정치사회적 동의가 모아지진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소중한 재정을 목표 효율성이 높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현금성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그리고 각종 조건부 사회수당(청년구직수당, 농민수당 등)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출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극복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요 기반’의 보편적 소득보장이 제대로 구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GDP의 17.3%에서 5년 만에 20.1%(2019년)로 약 2.8%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약 4.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세목을 증세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증세의 방안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세목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은 GDP의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➁ 한국의 재산 과세 비중은 GDP의 3.3%로 OECD 평균인 1.9%에 비해 크게 높다. ➂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GDP의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크게 낮다. ➃ 한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GDP의 5.4%로 OECD 평균인 8.3%에 비해 크게 낮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복지국가 증세의 방향을 생각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법인 등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인세수의 규모나 최고세율의 수준이 이미 OECD 평균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이다. 즉, 이 항목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증세를 하긴 어렵다. 둘째, 2019 회계연도 이후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공시지가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이후 보유세의 부담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산 과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더 커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관련 과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소비세의 의미 있는 인상은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므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세 인상은 통일 대비 등 미래 용도의 세수로 아껴두는 게 좋겠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증세의 우선순위에 들긴 어렵다. 넷째, 결국, 소득세율을 높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연간 60조 원 가량의 정부재정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세수는 우리나라가 5년 이내에 마련하려는 ‘GDP의 4.8%’에 해당하는 복지국가 세수의 약 63%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율이 높아진다고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소비세의 경우와 달리 이것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서 모자란 ‘GDP의 4.8%’ 중에서 개인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약 3%를 마련하고, 나머지 ‘GDP의 1.8%’는 재산세수와 법인세수의 비중을 약간씩 높임으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지어보자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감당해야만 한다. 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진적 증세를 강화하고 세수의 기반을 좀 늘리는 방식을 강구하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혁신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련한 정부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다. 혁신·공정 경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혁신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 지출이어야 한다. 이 돈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지·경제·소득재분배 효과가 열등한 이런 식의 재정 지출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탄소세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에 기본소득과 연계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공약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율 1%는 약 50조 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약 80%~90%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현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보유세수는 17조7500억 원이었고,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수는 2조7000억 원이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수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유세수의 비중은 GDP의 0.93%, 그리고 OECD 35개 국가의 평균은 1.01%였다. 2020년과 2021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금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2.7조 원에서 2020년엔 3.6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5.1∼5.3조 원)되고 있다. 부동산 과세 중에서 ‘보유세’ 이외의 중요한 것으로 ‘거래세’(취득세)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거래세수는 ‘GDP의 1.8%’나 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0.4%’에 비해 4.5배나 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비중(GDP의 0.4%)이 OECD 평균(GDP의 0.1%)에 비해 4배나 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 과세 비중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보유세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효과에 더해 부유세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라고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국세로 비례형(정률) 또는 누진형(누진율)의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에서 징수한 세수를 똑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토지 공유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에 가깝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재산 과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이것을 잘 정비하고 부유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공성 강한 토지·주택 정책이라는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고, 모든 세수를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린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가로막히게 된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30조 원, 혹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를 경우 연간 최대 6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세 재원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자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옳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경제·무역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탄소세수를 모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기본소득 주장이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실린 강충경 공동대표의 칼럼 “기후변화, 북유럽의 탄소세, 그리고 기본소득 포퓰리즘” 중의 일부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보자. “탄소세에 대해 노르딕 3개 국가만 살펴보면, 핀란드가 세계 최초인 1990년 시작했고, 스웨덴이 이듬해인 1991년 실시했다. 핀란드는 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에 기초하여 톤당 1.12유로 부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고, 2011년에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통합해 2019년 기준으로 탄소세로 1톤당 62유로(8만3천 원)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에서 탄소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인데, 핀란드보다 훨씬 많은 톤당 112유로(15만 원)에 이른다.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비율 54.6%가 강력한 탄소세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덴마크는 23유로(3만1천 원)이다. 이들 세 나라는 탄소세라는 조세 제도를 통해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독일도 202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독일은 탄소세 부과와 함께 원자력 발전은 2022년, 석탄화력 발전소는 2038년에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만일 실행된다면, 국제 무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석탄발전 40% 이상, 재생에너지 5.8%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다행스럽게 많이 늦었지만, 최근 탄소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쓰여야 할 탄소세수가 엉뚱한 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 탄소세와 디지털세 등을 거둬서 국민 모두에게 월 몇 만 원씩의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탄소세는 법률을 통해 탄소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인데, 탄소부담금 부과대상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과 난방유·천연가스·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 상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인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하위 소득 계층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세 수입을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을까.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하위 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 또 환경 보호 및 개선 분야에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주택을 에너지 저 소비형으로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미래 청정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데도 이 재원을 써야 한다. 탄소세 등의 환경세 수입을 1/n로 나눌 때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금액이 돌아가긴 어렵다. 그야말로 소액의 푼돈이 되고 만다. 게다가 탄소세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 목표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줄게 되면 탄소세 수입도 없어진다.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교정 목적(가격 상승을 통해 탄소 사용을 줄임)의 조세 항목은 목표가 달성되면 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조세 수입을 근거로 무조건적 보편성 원칙의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다. 이런 재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환경과 산업·에너지 구조 등을 개선하고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 이쯤에서 강충경 공동대표의 위 칼럼 중 일부 문단을 다시 인용해보자. “무엇보다 탄소세를 거둬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발상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부터 놀랍다. 앞서 보았듯이 탄소세를 최초로 실시한 핀란드, 가장 높은 세율로 탄소세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 그리고 풍력에너지 1위 국가인 덴마크, 그 어느 나라도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지 않는다. 탄소세는 30년 이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석탄 등 화석원료 산업에서 소멸된 일자리의 창출에 투자되었다.” 나는 기본소득 담론을 반대한다. 원대한 비전(목적)과 달리 기본소득의 원리가 너무 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체할 시대적 담론이 될 수 없다. 북유럽 모델의 보편적 복지국가, 즉 각종 복지(현금+사회서비스 등)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 원리가 향후에도 긴 세월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진화·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야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각종 가짜기본소득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소득은 논리적·경험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실현가능성·정합성·지속가능성이 없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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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장의 도 넘은 내정간섭, 정부는 침묵 대신 단호히 대처해야[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달 말 남북공동연락선 복원 이후 북·중은 약속이나 한 듯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이냐 절망이냐?”며 포문을 열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아세안제역아보포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다자회의에서 주권국가의 권리인 군사훈련에 도를 넘은 내정간섭에 나선 것이다. 그런 중국이 정작 자신은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응을 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도 침묵에 빠져있다.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한 일본 공사의 문 대통령의 외교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격노하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한 일본대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일본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에 반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한국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은 공식적이었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외교부의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오히려 중국 이익을 위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축하였다.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권 초기와 달리 지금은 미중 신냉전 구도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 동맹인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지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일본과의 대립과 미국과의 불화가 한국 외교의 뉴노멀이 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공통의 이해 관계가 되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한다. 정책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 확보이며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남북 평화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나 흥정물로 삼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 스스로 잡혀 먹는 꼴이 될 것이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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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리서치 등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이 5%라고 밝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이유로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제시했다. 정부 입장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가 견해차를 보인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했고, 야당은 수술 기피와 민감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를 보류하여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는 6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하였다. 전공의들은 CCTV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CCTV 설치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감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율은 의료사고의 0.01 % 수준이며 국민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CCTV 설치 논란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서 발생했는데, 피해는 응급수술이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하리라 전망한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해킹을 통한 의료 정보의 유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환자의 수술명, 진단명이 유추 가능한 수술 장면은 가장 민감정보라고 말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불필요한 의료분쟁 유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가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우려의 서신을 보내 왔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의사, 환자의 관계를 지속해서 해칠 것이며, 의사가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도 수술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연상케 하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시키라”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해 주세요” “장애인 등 특수학교에 CCTV 달아주세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CCTV 설치를 주장하였고,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240여 대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손쉬운 감시기능으로 CCTV를 선호한다고 비판받는다. CCTV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방범 분야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리나 사람이 밀집한 공간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강남구는 4,300여 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였다. 당시 대한변협은 24시간 CCTV 촬영의 경우 개인 승낙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 변협은 CCTV 촬영 중임을 입구에 사전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수 없기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범죄의 억제와 통제 방안으로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 기법이 등장했고, CCTV 설치 운영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실제로 예방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수단의 적정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존엄의 손상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지 오웰이 쓴 「1984」 작품에는 인간의 존엄은 찾을 수 없다. 오세아니아의 곳곳에는 지도자 ‘빅 브라더’ 초상화가 걸려 있다. ‘빅 브라더’의 눈동자는 어느 각도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모든 곳에는 텔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쉴 틈 없이 정권 홍보 방송을 내보낸다. 동시에 그 텔레비전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모든 사람의 대화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전체주의 감시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CCTV 수술실 설치는 자율 규제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말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사는 위험한 수술은 피하게 될 것이고, 수술 관련 분야의 의료인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의사가 수술을 피하고 관련 분야의 의료인력의 질이 저하된다면 과연 환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세계의사협회도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도 없는 제도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정책은 이념이나 목적 면에서는 좋다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참사로 이어지고, 투기를 막겠다고 나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정책은 탄소 중립과 모순되고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좋은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임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된다. CCTV 수술실 설치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관련된다. CCTV의 수술실 설치로 인한 수술 상황의 촬영 이익이 환자나 의사의 인간 존엄과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GPS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용 조회 등 정부가 워낙 많은 사생활을 침해하다 보니 시민들이 개인정보에 둔감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의석 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당도 수적 우위만 내세워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가장 큰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한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로 존중한다. 국가의 간섭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합의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침해할 수 없는 인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다. 과연 CCTV 수술실 설치가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CCTV 수술실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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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마디에 국회의원 74명이 움직였다고요?[논평=열린정책신문]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하자는 국회의원 74명의 공동성명에 대하여 보수언론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보인 ‘김여정 하명’ 운운하는 반응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마타도어입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8월 1일(월),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1일 국회의원 76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 연장선에 있는 일관된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끈질기게 통신연락선 복원을 요구했고, 북한이 마침내 이에 응했습니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통신연락선 복구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겠습니다? 8월 5일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거듭 촉구한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뚫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일관된 노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1년 8월 6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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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에 한미훈련을 흔드는 정부여당, 국가주체성 포기했나[논평=열린정책신문] 어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성명은 본분을 망각한 정신나간 짓이다. 지난 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와 국정원이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 듯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군사위협에 대비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훈련이지만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결국 우리 군은 2018년 이후 4년째 ‘훈련을 포기한 군’이 됐고 이런 군을 믿고 살아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훈련을 포기한다면 주체성을 가진 나라이기를 포기한 처사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여당 의원들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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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남매 굴복한 한미연합훈련 중지...남북관계 주도권 잃는 것[논평=열린정책신문] 김여정은 8월1일(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순간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에 집착해 있는 정부와 여당의 대선 심리를 지렛대로 활용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은 통신선이 복원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 없이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갈 잡도리부터 했다. 통신선 복원 날짜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추면서도 27일 당일 참전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전쟁 참전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승절‘에 즈음한 군심 잡기에 집중했다. 통신선 복원 며칠 전인 지난달 24일 북한군 지휘관들을 평양에 다 불러다 놓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를 조직하였으며 통신선 복원 당일 강습 페강식에 참가하여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두고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선 복원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이례적으로 6.25전쟁 중공군 참전을 기리는 우의탑에 헌화하더니 연이어 지난달 23일에 받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든든한 중국 뒷배’가 있음을 과시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공식 회의들과 행사들을 벌여 놓고 분망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난날 27일 남북통신선 복원 발표 순간부터 군심 잡기와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초점을 집중하고 한 걸음씩 계산된 행보를 했다. 반면 우리는 통신선 복원 후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미는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놓고 삐거덕거렸다. 통일부는 북한의 지원 요구가 없었음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전격 승인함으로써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중단시켰던 대북지원을 재개했다. 이것은 향후 남북 대화에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서둘러 보낸 것으로 된다. 이어 국방부 소관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통일부가 나서서 아예 취소하자고 들고나오더니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직접 미국무성과의 대화에 나섰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상호합의를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국방장관 간 통화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토의되었겠는데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 전야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기올림픽에 남북정상이 함께 참가하는 그림까지 그렸다. 결국 북한은 지난 며칠동안 대선을 앞두고 남북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응, 한미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켜 보고 그 다음 수로 김여정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과 남북협력간의 양자택일,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선 것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인 남북 대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김정은 남매를 더욱 오만하게 만든 셈이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중지를 공식 요구해 나섬으로써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우리는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북한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6월 당전원회의에서 특별명령서를 내렸음에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고위 간부 여러 명을 강등시켰다. 통신선 복원 당일에는 전쟁 참전자들 앞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은이 북중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마당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어목적인 한미연합훈련 진행이라는 원칙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맞서야 우리가 향후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며 남북 대화를 미북비핵화 협상으로 이어 놓을 수 있다. 2021년 8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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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논평=열린정책신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민주주의4.0’의 문제 제기를 환영합니다. 대통령후보 경선국면에서 모두가 고대해 왔던 정책논쟁의 포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정책논쟁은, 대선후보들의 과거 언행을 둘러싼 과도하고 민망한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당 대선후보 경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논쟁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비판과 반론들은 우리 당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본소득제 논쟁을 통해 복지와 조세,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원칙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언론의 보도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기본소득론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나 정책적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진보적 정치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합리적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를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계층이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가령, 청년,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방안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수당, 장애인수당, 농민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게 더 정확한 명명일 수는 있겠으나, 정책적 지향에 따라서는 청년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해도 구태여 시비할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자면 그에 따르는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누진적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보편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세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는 점을 체감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지대개혁을 위한 국토보유세 징수와 함께 사회적 배당 정책을 제시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이나 정세균 후보의 ‘미래씨앗통장 1억원’, 김두관 후보의 ‘신생아 기본자산 3천만원’과 같은 ‘기본자산제’ 정책공약 역시 큰 틀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제만큼 관심과 논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이나 노선이 만고불변일 수는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만, 그런 지향 속에서도 언제나 실사구시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무상급식은 진보진영과 김상곤 교육감이 먼저 내건 정책을 우리 당이 적극 수용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과 노인 기초연금 공약 역시 우리 당이 적극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정신에 민감하며 실사구시적 자세를 견지해 왔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민주주의4.0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우리 당의 정책논쟁이 더욱 활발하고 치열해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검증과 논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공약이 도출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재집권 가능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7월 31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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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정치재판 없애야![논평=열린정책신문] 원유철 전)미래한국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정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합니다. 제 통한의 소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유철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대법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하게 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습니다. 2018년 1월18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당시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과 함께 기소하더니, 대법원은 7.21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김경수 선고일이 정해진 후, 심리 중 이던 원유철 사건을 갑자기 서둘러 앞당긴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너무 간략하여 과연 제대로 심리가 진행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유철 사건은 단 한 사람도 원유철을 고소,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정치자금법, 뇌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90명의 참고인조사와 300명의 금융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털기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는데 결국, 억울하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알선수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전 보좌관을 여러 번 불러내어 별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통해, 확정판결을 뒤집고 허위진술을 받아내어 그것을 기소하여 유죄를 끌어낸 천인공노할 조작 사건입니다. 더욱이 허위진술을 유지 시키기 위해 증인을 출소 전날까지 검사가 면담까지 하면서 진실을 철저히 가리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보다 재판부의 성향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송을 맡았던 모 변호사께선 재판부의 성향을 걱정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가 혐의사실이 사실도 아닌데 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냐? 설마 법원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냥 진행하자고 제가 주장해서 진행했으나 결국 그 변호사 말씀대로 오히려 형량이 늘고 말았습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에는 공정과 정의를 담아야 하는데 정치성향과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야 하겠습니까? 법원의 저울은 공정의 저울이 되어야지 정치의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수사를 근절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를 코앞에 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유산입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습입니다 제가 표적 수사를 당해보니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저같이 정치적 표적 수사로 시작되어 여야 짜맞추기식 선고 일정으로 유죄를 받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결정을 정말 존중하고 싶은데 내사 건이 법리적으로 심도가 있게 검토되었는지? 정치적 고려로 심리가 소홀이 된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부턴 솔직히 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고 나같이 억울한 국민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 재심청구 등,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혀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 비록 저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더 뜨거워진 제 신념만큼은 더욱 강해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평택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동료 의원님과 당 지도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훗날, 진실의 시간을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7.29 원유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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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재 국내 사설탐정업체는 3,000여 곳, 탐정사는 8,000여 명, 46여 개의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3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7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발급업체가 설정한 기초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현재 공인된 탐정 자격증은 없는 상태이다.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탐정법이 제정되면 자격증 획득이 어려우니 사전에 확보해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한 업체는 수강료로 95만 원을 요구하고, 12시간 교육 후 시험을 치르는데 90% 합격 보장이라고 한다. 탐정제도는 OECD 37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6만 명의 사설탐정이 있고, 독일은 2만 2,000명, 영국은 1만 7,000명, 호주는 6,50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법’ 국회 발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탐정업관리에 관한 법률’(2020.11.10.)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이 2017년 4월 실시한 공인 탐정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3%가 탐정 법제화에 찬성하였다. 오늘날 탐정은 사설탐정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사건·사고·정보 등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탐정업법’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국민 모두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을 위해 개인의 다양한 권리 구제, 피해 회복,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탐정업법’의 도입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부응이다. 현재 심부름센터나 탐정이라는 명칭의 조사 기관은 채권회수와 불륜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채권회수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 회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정을 이용하고,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경우에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찾고 있다. 기업도 탐정을 통해 내부직원의 불법·부당한 행동 및 회사 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M & A 등에서 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탐정사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국제화·복잡화됨에 따라 신종 인터넷 범죄와 국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재 불명인 미아나 실종자 사건 그리고 재산의 회수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할 검찰과 경찰 수사력은 한계를 보인다. 경찰은 인력, 예산, 근무조건 등의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 권익, 재산 보호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기 사건의 경우 90% 이상이 피해자 고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85%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 셋째, 탐정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민간경비업과 탐정업이 외국시장에 개방되었고, IMF 이후 국외자본의 유치로 기업 간 M & A 거래가 발생하여 치열한 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외국의 탐정 회사들은 국내에서 탐정활동을 하는 데 반하여 정작 우리 업체는 탐정업이 인가되지 않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넷째, 탐정 유사업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한다. 그간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한 청부살인, 협박, 개인정보의 유출, 도청 등으로 인한 음성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탐정업무를 양성화·법제화함으로써 제도권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사설탐정 업체는 민간경비의 영역이다. 민간경비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세기 초 도망간 노예의 색출·반환을 위해 탐정이 생겨났고, 서부개척시대 금은 등 귀금속을 수송하고, 노사 간 대립에 참여함으로써 일찍이 탐정업이 발전되었다. 가장 유명한 탐정은 ‘핑커톤’으로 ‘우리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면서 ‘부릅뜬 눈’을 로고로 탐정업체를 운영하였다. ‘핑커톤’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도 수행하였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핑커톤’은 볼티모어에서 대통령 암살계획이 꾸며지고 있음을 사전에 포착하고, 링컨 대통령이 위장 열차를 이용토록 조치함으로써 워싱턴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경호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웃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할 아래 신고제로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탐정업법의 제정은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 첫째,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갖가지 탐정업체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탐정업 고객인 국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탐정업무를 제도화함으로써 부족한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직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사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퇴역한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탐정업무를 꿈꾸는 청년 학도들에게 기회를 준다. 넷째, 글로벌사회에서 상대국의 산업과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와 같은 산업이 없는 국가가 손해를 보듯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국내 탐정업이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셜록홈즈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떨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탐정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법의 조기 탄생이 모두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