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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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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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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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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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060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7건 8,060억원 반영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예산(안) 6,574억원보다 1,486억원(22%)이 증액된 금액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등과도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목포시 관련 주요 사업은 ▲목포 노후역사 신축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 친환경선박 육성 관련 산업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이다. 민선8기 목포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노후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 중 실시설계비 2억8천만원(코레일예산 포함)이 반영됐으며, 이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목포역 현대화를 통한 서남권 거점역 조성의 발판을 20여년 만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60억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ㆍ창업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에 공사비 144억2천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남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91억2천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56억4천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개발(14억6천만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순조롭게 추진중인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공사비 588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서부정비창 운용장비 도입으로 83억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송정~목포) 2단계 건설사업은 당초 부처안보다 396억원이 증액돼 계속공사비 4,840억원(철도공단기금 포함)이 편성됐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비 289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대반동 수제선 정비(37억원) ▲내항 여객부두 건설(40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130억2천만원) ▲달리도~외달도 해상보행 연도교 개설(28억7천만원) ▲임성지구 재해위험 정비(15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1,054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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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 되었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개인채무자가 14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를 돕기 위해 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지만,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지게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여 ①‘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② 파산절차 신속도모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여부를 결정 하며 ③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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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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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및 보관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그 문서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의 편재(偏在) 문제가 재조명 되어 왔다. 이런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물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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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주차장·주민지원시설 동시 확보[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심곡본동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공사가 오는 9월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의 재건축과 주민지원시설을 복합·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부지(심곡본동 656 일원)를 활용해 건축물식 지하3층~지상4층 규모로 공영주차장(272면)을 조성하며,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준공은 오는 2025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는 기존 철골 공작물 주차장의 취약점인 차량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을 고려해 차폐·환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경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철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해 (구)소사구청 및 부천역 남부 제2호 등 공영주차장의 승계 이용이 가능함을 기존 정기권 사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구)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에 규모 있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협의권자인 기획재정부와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및 주민지원시설의 복합 건축으로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변 상권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민지원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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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최초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고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일수를 나타낸 금년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가장 더운 7.15.~8.15. 사이의 전기요금 청구 시기가 8월말부터 본격화되면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대목과 맞물리게 되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거치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이자와 보증료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단, 난방비 대출을 받은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소액 단기 대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도 신청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영업점을 한 번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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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면서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능력 또한 전국 최고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