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4.2℃
  • 맑음24.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5.2℃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5.0℃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4.3℃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5.6℃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1℃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6.2℃
  • 구름조금부산22.7℃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4℃
  • 맑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7℃
  • 구름조금홍성(예)25.4℃
  • 맑음24.2℃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조금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4.3℃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조금금산25.5℃
  • 맑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조금장수24.5℃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4.8℃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7℃
  • 맑음24.1℃
유상범 의원, "정의연 방지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유상범 의원, "정의연 방지법" 대표발의

기부자가 구체적 사용명세 요청시 10일이내 제공 의무화

[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6월18일(목) 대표발의했다.

유상범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jpg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