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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당선인, 스승의날 며칠 앞두고 학생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

기사입력 2024.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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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구성원 조례안'은 교육부•경기도교육청 공조 학생 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정

    [열린정책뉴스- 경기] 강경숙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천김중훈·박종호서용선임유원 준비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인권교권 조례 폐지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해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소위 '학교구성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에, 13()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구성원조례안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시켰다.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는 대폭 경감시킨 누더기 악법"이라고 규탄했다지난해 1129,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조례를 동시에 옥죄는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레를 제정 공포한 상징적이고 솔선수범한 교육기관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고려하는 조레를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당선인과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두 기관의 공조로 인한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현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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