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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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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보호위-강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 개최 -

[서울=열린정책신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6월 26일(금),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 현장에서 공공기관・민간 등 유관기관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동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 하에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강원 지역에 소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유관기관 간 개인정보보호의 자율실천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활용방법 및 안전조치 등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 가명정보・데이터의 결합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준수



2부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후 예측되는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도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향후 이와 같은 광역 단위의 지역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간담회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과 함께 국내 최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인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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