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8.4℃
  • 맑음18.7℃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9.9℃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19.5℃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조금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22.0℃
  • 흐림울산18.4℃
  • 구름조금창원21.8℃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21.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9.7℃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조금고산21.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0℃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9.0℃
  • 맑음20.0℃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9.8℃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많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4℃
  • 구름조금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8.0℃
  • 구름조금청송군17.5℃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조금구미18.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7℃
  • 맑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9℃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많음20.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용 참고1.jpg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