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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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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혜영 의원,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오는 5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AI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 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 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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