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회=열린정책뉴스]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22년 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가 2018년 기준으로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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