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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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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12일(목)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감 질의사진1.jpg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경기전략에 활용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가 부재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과 이를 통한 우수선수 양성에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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