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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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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경찰의 민주적 통제

정부와 경찰,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생명

[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신설 경찰국의 업무는 원래 행안부가 맡은 업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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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위법시비와 경찰 간섭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도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하였는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가 위원회는 합의제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자 반발한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사건,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 역할을 한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는 1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과시켰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30일에는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진 철회한 상태가 되었고 지구대·파출소장 급인 경위·경감의 회의 추진도 멈췄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정 그룹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했다. 전체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인데도 경찰 고위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총경 경우도 경찰대 출신이 60%가 넘고 있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라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찰대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도 경찰대 폐지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정원 감축과 교육체계를 변경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폐지, 감축, 교육 전환, 교육체계 개편, 임용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혁은 경찰 입직 경로에 대한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부후보생의 채용 비율과 경찰의 입직을 순경 직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에 순경으로 입직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이 대학을 졸업한 자원이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에서 출발한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으로 출발하지만,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은 특별 승진 코스로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경찰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 한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현재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 관련 학과가 100여 개가 넘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대 운영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의 부패 방지, 경찰활동 상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예산과 인사 통제가 주를 이룬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외부 통제는 정부 내부 기구로 하는 경우와 외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정부 내의 기구로는 미국 등에서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 행정 부처의 관리에 의해 수행되고, 반면 유럽에서는 내무부나 법무부의 관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특별위원회로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나 기타 국가경찰위원회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국가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국립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청장은 민간인 신분이고 경찰청의 국장은 내무부 고위 관료가 임명·운영된다. 일본 국가경찰은 내각총리대신 아래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보통자치성 장관이 겸임하는 국무대신이다. 미국 경찰은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50대 도시의 60% 정도가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약화하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금지되면서 정보 경찰의 영향도 커졌고,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경찰 부실·과잉 수사와 부패 사건 등에 대해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 청문감사관실이 있어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통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무늬만 갖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합의제 기관 구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문민화를 위해 프랑스처럼 경찰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독립성, 중립성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성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모두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생명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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