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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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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국회의원 고영인 대표프로필1.jpg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과 최신화에 대한 제도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체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심사 수정의결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 수급자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제도 당연가입 규정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을 연계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시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근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신청, 부정수령 등 방지를 위해 내부 결제 등의 보완절차와 금융정보 등‘개인정보 보호법’과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충돌되는 조항이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 ‧ 시행할 수 있어 코로나19 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에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일선 업무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 업체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또한 함께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는 부당 표시 ‧ 광고 등에 대해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거부하고 계속 표시 ‧ 광고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표시사항 표시 ‧ 광고의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된 두 법률에 대해 ‘행정제제 수단의 마련을 통해 표시 ‧ 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앞으로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표시 ‧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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