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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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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이주환 의원,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인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 예방과 상수 공급 뿐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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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2월15일(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수자원과 하천 정책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정책과 상수공급 확충을 위한 이수정책이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자원·하천 분야에서 홍수방어와 물 공급 능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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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공간이나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하천을 주민 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비용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우리나라 도시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도시와 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주민 친화적인 하천 개발과 연구,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천의 소중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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