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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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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사진.jpg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 및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심의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SCA)」을 제정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 규정(Prison Rules 1999」을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Criminal Justice(Scotland) Act 2016)」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돌봄법(Care Act 2014」, 「사회서비스 및 복지법(Social Services and Well-Being(Wales) Act 2014」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PSI)’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한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이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 할 때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시 지자체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어난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도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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