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비7.8℃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6.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9.2℃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7.3℃
  • 구름많음인천7.7℃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3.3℃
  • 비수원7.4℃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3℃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8.0℃
  • 비청주8.4℃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5℃
  • 비안동7.6℃
  • 흐림상주8.1℃
  • 비포항10.2℃
  • 흐림군산8.9℃
  • 비대구10.5℃
  • 비전주8.5℃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8℃
  • 맑음목포12.0℃
  • 구름조금여수11.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8.1℃
  • 흐림홍성(예)9.4℃
  • 흐림7.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조금강화7.9℃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8℃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7.6℃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6.9℃
  • 흐림7.4℃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8.2℃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1.6℃
  • 흐림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3℃
  • 흐림의성8.9℃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3℃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8.8℃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12.2℃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마련에 박차 가해야

이용우 의원, ‘다크패턴’ 제도 마련과 법안 처리 시급

[국감=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1. (사진)이용우 의원.jpg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자동 결제 ▲해지방해 ▲압박판매 ▲숨겨진 가격 ▲사회적 증거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지 ▲강제 작업 ▲개인정보 공유 ▲선택 강요 ▲미끼와 스위치 등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 중 97개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나타났고 1개의 앱에서 많게는 6개까지, 총 268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공유나 ▲자동결제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소바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미국, EU, OECD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어질수록 해외디지털서비스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마련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다크패턴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