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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조 국민연금기금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당연직 국무위원 참석율 매우 저조

기사입력 2022.10.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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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출석율 68%, 산업통상부차관은 3년간 모두 불참
    김원이 의원,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 떠들게 아니라, 기본과 역할에 충실해야”

    [국감=열린정책뉴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회, 2021년 11회(서면 1회 포함), 2022년 현재까지 5회 등 최근 3년간 총 25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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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3년간 68%의 회의 참석율,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단 한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24%, 고용노동부차관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등 매우 저조한 출석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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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915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임.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자영업, 소비자 및 시민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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