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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10만 명 종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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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10만 명 종부세 안내..."

"민주당 반대로 무산"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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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월 8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어제(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관측 발표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면서도 "과세 대상 증가는 예상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법이 개정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로 정부의 종부세 인하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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