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1.3℃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조금동해22.8℃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6℃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17.2℃
  • 구름조금영월21.3℃
  • 맑음충주21.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6.2℃
  • 구름조금군산19.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2.1℃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3℃
  • 맑음순천21.3℃
  • 흐림홍성(예)18.0℃
  • 맑음20.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2℃
  • 흐림강화13.6℃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이천22.1℃
  • 흐림인제19.5℃
  • 구름조금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1.1℃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7℃
  • 흐림보령18.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1.6℃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6℃
  • 맑음23.9℃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사업평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된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효과 고려할 때 개선돼야"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26년간,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려 26년간 징수해 온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실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차량들.jpg
(사진:서울시) 서울 남산 3호터널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차량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오랜 세월 차량을 이용해 남산 1·3호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남산 요금소가 옛날 산길에서 길목을 막고 통행세를 받으며 나그네들의 주머니를 털던 소위 ‘산적’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남산 1·3호터널 및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제43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남산 1·3호터널 차량이용자를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행량이 감소되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교통체계 등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결론이기에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혼잡통행료와 통행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연구는 드물며, 유의미한 결과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징수 초기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소위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한강 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매년 걷히는 연 평균 15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아까워서 그런 탓인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는 2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안인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며,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실제 운영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 폐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삼아 추후 관련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