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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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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최춘식 “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급증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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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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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2017도18272, ’22.3.24. 선고)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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