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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사입력 2020.05.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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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11일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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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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